국내여행/전국 / / 2023. 1. 20. 17:07

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기준 방법 안내

코로나 이후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설날입니다. 올 설에는 2600만 명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데요. 그러한 이유로 이번 설에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될 예정이랍니다.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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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

2023년 1월 20일 0시~1월 24일 24시

 

고속도로 면제기간
고속도로 면제 기간

 

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

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, 인천공항 고속도로, 거가대교를 포함한 21개 민자 고속도로

*제3 경인 고속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차제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

 

고속도로
고속도로

 

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'고속도로> 노선정보> 노선안내'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
 

고속도로 노선 확인하기

 

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준

기준은 고속도로 진입 시간이에요. 고속도로에서 25일이 넘어서 빠져나왔다 해도 24일에 진입을 했다면 통행료 면제가 되는 것이죠.

 

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법

1. 일반차로 : 진입(시작)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(도착)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 (청계, 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도 일단 정차 후 통과)하면 됩니다. 

2. 하이패스차로 :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돼요. 그러면 단말기에서 '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 되었습니다.'라는 멘트가 나옵니다.

*무인통행료 정산기 : 도착 요금소 정산기에 통행권 삽입

 

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

1. 기간 : 2023년 1월 20일 7시~1월 25일 1시 (해당기간 1시~7시까지는 버스전용차로 미운영)

2. 구간 :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~신탄진[141km] / 영동고속도로 신갈(분)~호법(분)[26.9km]

3. 이용 안내 :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(12인승 이하의 경우 6명 이상 승차 시 이용 가능)

 

이용 안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예를 들어 7인승 자동차를 6명 이상이 타고 갈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어요. 9인승 차량이 아니기 때문이죠. 하지만 9-12인승 자동차에 6명 이상이 타고 간다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한마디로 말하면 9-12인승 자동차에 6명 이상이 타고 갈 때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!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실수로라도 위반하지 않게 조심하세요.

 

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용 시 주의사항

  •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통행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. 통행권을 뽑는 이유는 면제 기준인 고속도로 진입시간을 알기 위해서입니다. 그러니 면제 기간 중에도 통행권을 발급과 제출을 해주세요.
  •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단말기 전원을 켜고 통과해 주세요. 면제 기간 중이라도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거나 키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은 무단통과로 통행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.
  • 전좌석 안전띠 착용, 졸음운전 금지, 2차 사고 예방 안전 수칙, 제한최고속도 준수 등의 교통안전 규칙을 지켜주세요.
  •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는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합니다. (12인승 이하의 경우 6명 이상 승차 시 이용 가능합니다.) 위반 시 승용차 6만 원, 승합차 7만 원, 벌점 30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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